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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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3-02-12 | 조회수 | 1531 |
의견청취기간 | 2013-02-12 ~ 2013-02-21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2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사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이내”를 “3년이내”로 단축 조정함. 나.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각호와 같이 신설 세분화 하고자 함. 1.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보수 2.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보강 5.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단, 신설은 300세대 미만으로 한다) 6.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다. 띄어쓰기 등 법률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진주시의회홈페이지,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택법 제48조제8항(관리주체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13. 2. 12 ~ 2. 21(10일간)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의회사무국 김진옥(055-749-56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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