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1531
의견청취기간 2013-02-12 ~ 2013-02-21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2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사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이내”를 “3년이내”로 단축 조정함.

  나.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각호와 같이 신설 세분화 하고자 함.

    1.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보수

    2.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보강

    5.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단, 신설은 300세대 미만으로 한다)

    6.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다.  띄어쓰기 등 법률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진주시의회홈페이지,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택법 제48조제8항(관리주체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13. 2. 12 ~ 2. 21(10일간)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의회사무국 김진옥(055-749-56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