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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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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694
의견청취기간 2013-04-23 ~ 2013-04-30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8호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제2조의7항과 제5조의제2항제2호,  제9조에 따라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 가능한 5톤 미만의   사장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처리 수집․운반비와 매립장 반입처리     수수료 차액이 발생하여 5톤 미만으로 분할 매립장에 반입 처리됨으로서,  매립장의 매립연한 단축은 물론 부당이득이 발생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항제2호 자구수정

 ○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3항의 자구수정과 별표

      1의  내용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진주시의회홈페이지,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총무과, 청소과

    라. 기    타 :

      - 신․구 조문 대비표  및 별표 1의 신 ․구 대비표

      - 입법예고 : 2013. 4. 23 ~ 2013. 4.  30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의회사무국 김진옥(055-749-56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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