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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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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657
의견청취기간 2013-04-23 ~ 2013-04-30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9 호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대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진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3. 4. 24 ~ 4. 30(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심연수(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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