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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10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559
의견청취기간 2023-08-22 ~ 2023-08-28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11

   가.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나.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다.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라.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마.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사.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자.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카.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입법 예고 기간 : 2023. 8. 22. ~ 8. 28. (7일간)

 

붙임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10건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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