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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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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550
의견청취기간 2023-10-04 ~ 2023-10-09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6

   가.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나.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다.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 예고 기간 : 2023. 10. 4. ~ 10. 9. (5일간)

 

붙임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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