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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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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2-02-20 조회수 890
의견청취기간 2012-02-20 ~ 2012-02-27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2-2호

 

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예고

 

  『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진주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제정사유

   진주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된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운영세칙 및 세부규칙을 정함(안 제20조,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 (진주시의회홈페이지,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의회사무국 박소영(055-749-565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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