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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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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2-02-20 조회수 1212
의견청취기간 2012-02-20 ~ 2012-02-27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2-3호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진주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사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경관조례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디자인분야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일부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4호, 제6호를 변경하고 제7호를 삭제

   나. 제19조(심의대상) 제3호를 변경하고 제4호, 제5호를 신설

   다. 제20조(자문대상) 제2호, 제3호를 변경

   라. 제21조(심의․자문 신청) 제3항제7호를 신설

   마. 별표1은 변경하고, 별표2는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 (진주시의회홈페이지,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의회사무국 박소영(055-749-56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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