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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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448 |
의견청취기간 | ~ 2022-07-19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자치법규 3건(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2건)을 제정 및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 3건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7. 12. ~ 7. 19.(7일간)
붙임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법예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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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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