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상평지역 미관지구 높이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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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1-04-08 | 조회수 | 1774 |
진주시에서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상대,상평지역 중심미관지구의 건물높이를 40m 제한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보다 높은 건물이 주위에 건축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교통체증은 물론 진주의 이미지가 손상될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건물만 높게 지어 주위의 여건과 환경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면 당연코 시청건물보다 높은것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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