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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서 처리" 과정 감독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477
신고인은 진주 상평 동일스위트 알 권리 운동본부 고문이며 입주민이고, 피 신고인은 진주 상평 동일스위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칭 회장(첨부자료 참조 ) 외 5명( 서재관, 손장권, 김종기, 김도선, 김동남)으로 동 아파트 CCTV 증설 및 교체 공사업자 공개 입찰을,입주민의 반대와 아파트 관리업체의 불법 행위 임의 지적과 알 권리 운동본부 소속 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들과 업체가 상호 공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시방서와 견적서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특정업체에 입찰 국토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 는 민원을 국토부에 제출 진주시 건축과로 이첩되었으나,이분들을 탄생시킨 동반자 관계로 처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 주실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이 많아 출력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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