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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 부정운임 신고합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136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경남 진주 가좌동-호탄동 일대에서 있던 개인택시기사에 관한 일을 민원신고합니다. 

일행 2명과 함께(총 3명) 정촌초등학교 고속버스정류장 근처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 6월 5일 약 18시 30분경 

일행 1명의 경우 호탄동 황포냉면 까지 목적지를 요청하였고 일행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머지 1명이 다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정문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더니 
미터기를 다시 찍어야 한다면서 정촌초 - 황포냉면 까지의 요금 3300원을 결제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지만 똑바로 일행을 응시하며 '이렇게 하면 미터기 다시 켜야돼' 라며 반말을 하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밀리는 시간이기도 하여 경상대학교 정문까지 가는데 4800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 6월 5일 약 18시 44분경 

상식적으로 차가 밀린다 하더라도 호탄동과 가좌동의 거리차이는 겨우 1km남짓입니다. 
내리기 전까지 택시 정보를 찾고 싶었지만 택시기사 정보도 없었으며, 내리고 나니 영수증에 사업자번호가 찍혀있었습니다. 

법을 찾아본 결과 도로교통법 제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에서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에서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하면 제50조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제28조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고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는 과태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면 왜 청구할 수 없는 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지극히 고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운임을 부과한 것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증거로 영수증 (정촌초-황포냉면, 황포냉면-가좌동 경상대학교 정문) 을 첨부합니다. 영수증엔 이동 시간과 거리, 미터요금 등이 나와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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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으로 진주시청 관계부서로 민원 내용을 이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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