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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비리척결에 시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02-08-02 조회수 1252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과 늘빛정신병원의 파행적 운영종식과 비리척결, 환자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서한






2002년 8월  1일

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 비리경영진퇴진·민주적 이사 구성·환자인권보호를 위한 진주지역 범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하해룡(민주주의 민족통일 서부경남연합 의장)
           김재명(민주노총 진주시협의회 의장)
           한영수(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사)
           진주시의회 김임섭의원 
           진주시의회 이천섭의원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민주노총 진주지역협의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진주시농민회,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진주YMCA, 진주YWCA, 진주시의회 김임섭·이천섭 시의원, 민주주의민족통일 서부경남연합, 열린사회 진주시민의 모임,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경상대학교민주동문회, 진주산업대학교 민주동문회, 진주전문대학 민주동문회, 진주사랑청년회, 경상대학교 총학생회, 진주산업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맥박, 새노리, 큰들, 전국노점상연합회 진주시지부, 진주 가톨릭상담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 늘빛병원지부 / 이상 무순)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과 늘빛정신병원의 파행적 운영종식과 비리척결, 환자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서한

□ 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 개요

○  진주시 문산읍소재의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 늘빛정신병원은 1999년 12월 1일 구 진양정신요양원의 정신질환자 일반수용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나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진주권역일대의 정신질환자(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켜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과 목적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이바지해야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병원입니다.
  
○ 사회복지법인인 광우복지원내 4개시설(늘빛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늘빛클럽하우스, 진주재가노인봉사센터, 무료급식소경로식당)중 가장규모가 큰 늘빛정신병원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보호, 치료하는 곳이며, 병원이라는 수익사업을 기반으로 광우복지원내 나머지 3개시설의 재정 및 사업을 지원하고자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개원하였으며, 늘빛정신병원에 현재 수용,입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들의 90%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료보호)일 정도로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입니다.

□ 사건 진행 개요

○  3월 28일 병원측, 법인의 기본재산인 늘빛정신병원을 처분하겠다고 노조측에 공식통보
○  7월 4일 진주시 환경국장과 노사 면담에서 병원측은 "병원사유화 하지 않겠다"약속함. 그 후 진주신문 7월 8일자에 성명서발표했으나 계속해서 노조탄압하며 비리의혹은 밝혀지지 않음.
○  7월 15일 대검찰청 진주지검에서 비리의혹에 대한 병원 압수수색, 소환조사 시작
○  7월 22일 진주지역 범시민대책위 출범, 진주시 부시장 면담
○  현재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비리경영진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민주적 이사구성"을 요구하는 대시민선전전과 서명운동 중임.

□ 현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과 늘빛정신병원 경영진의 문제점

< 비리 의혹 >
1.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늘빛정신병원의 시설장인 김경자 대표이사는 취임과정에서부터 前광우복지원 대표이사 제인숙의 남편인 이사 황종수와의 상호개인채무관계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진양정신요양원 폐쇄와 늘빛정신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기체승인과 사회복귀시설인 늘빛클럽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융자와 운영자금등등 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도 및 관계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취득하는과정에서부터 법인이사회개최 성립요건도 허위로 갖추는등 법인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였고, 기체승인을 통해 공적자금을 횡령하고 실재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이사회를 개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가수금을 법인의 부채로 남기고 대표이사 개인이 前이사인 황종수와의 개인 채무관계에서 손실을 본 돈과 이익을 취득하고자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횡령 및 회수할려는 혐의로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 이렇게 법인이사회를 대표이사 개인이 파행적으로 이끌어 가고 딸인 윤혜준이사, 사위인 이태섭 기획실장과 함께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병원 운영상의 인건비를 경감하여 개인이익을 취득하고자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이것도 부족한 듯 법인의 기본재산인 병원을 매각처분하여 개인 이익을 챙기려 의료법인으로 독립하여 개인이 사유화하기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진주시에 기본재산처분신청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 발각되어 경영진의 계획에 반대하는 노조의 대표인 지부장과 노조임원을 해고시키고 대표이사와 법인의 비리를 이미 알고있는 행정요직들을 해고, 사직시키는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념에 걸맞는 지역주민건강과 소외받는 정신질환자들 보호, 치료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치부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돈벌이를 위한 병원으로, 법인의 재정적지원과 확보를 통한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한푼도 하지 않고 300여명의 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까지 파행적 법인운영과 병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파행적 운영>
3. 법인의 파행적 운영은 실제로 99년 7월이후 2000년 11월까지 법인이사회구성요건을 갖추는 단한차례의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나, 이사회의록을 허위날조하여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여 각종허가 및 공적자금을 횡령 및 유용하였고, 병원신축공사시 수개월동안 진양정신요양원 환자들을 동원하여 강제노역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도 이면계약서를 통해 착복,횡령하였으며, 병원개원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환자들의 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환자 1인당 1끼당 2,960원의 급식비를 착복하여 개인이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 족벌경영진의 근로기준법위반과 악랄한 노조탄압>
 4. 대표이사의 사위인 이태섭 기획실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사업장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노동조합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탄압의 대표적인사례
" 별 첨 참 조 "

총괄하면, 현 대표이사와 모녀지간인 관리이사, 사위인 기획실장등 족벌·비리경영진이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과 늘빛정신병원을 맡을 도덕적, 법적 자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주시,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은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족벌·비리경영진을 법인과 병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환자인권을 보호하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 범시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1. 現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 대표이사와 법인이사회의 파행을 방조하고 제 역할을 하지못한 이사전원과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2. 진주시는 병원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민주적 이사진을 재구성하여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3. 검찰은 각종비리와 환자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재 진행중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의 파행적 운영에 반대하여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던 조합원의 명예와 신분이 회복되어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별첨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탄압의 대표적인사례

 1) 2002년 3월28일 병원매각계획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하였고 노동조합에서 반대 및 항의를 하자 그날바로 노조지부장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4월 13일 해고조지하고 노조부지부장을 통상근무에서 3교대근무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였으며, 
  2) 노조조직부장과 정00수간호사조합원을 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없는 재택근무를 명한후 매일 2회씩 집에 있는지를 감시하는 개인연금의 형태의 근무명령을 하고 이에 항의하고 거부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3) 노조회계감사인 김00수간호사조합원을 개별면담하여 병원사직을 강요하고, 병동간호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승진을 미끼로 노조탈퇴를 강요 실제 2002년 5월 이후 승진자 100%가 비조합원 및 노조탈퇴자이며, 
  4) 임산부인 정00간호사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혼자만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새벽 6시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황00보호사조합원을 개별면담하여 개인부채 1,000만원을 빌려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하고 거부하자 다음날 해당병동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기획실장개인이 면담하여 황00보호사조합원이 환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등 징계건수를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5) 신00운전기사조합원에게 근무와 맞지않는 매점으로 상시대기발령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6) 양00영양사조합원에게 수시때때로 개인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전기충격봉으로 위협하며, 노조탈탈퇴를 종용하고 양00영양사조합원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조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그래도 탈퇴하지 않자 식당부식재료 선질작업중 명태 대가리를 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병원재산상의 큰손실을 가했다고 징계에 회부하고 
  7) 유00식당조리원조합원을 도둑으로 몰아 퇴근하는 조합원을 잡고 차트렁크를 검색하여 수치심을 안겨주어 결국 사직하게 만들었으며, 
  8)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조합원 남자들에게는 기숙사를 노인병동공사로 기숙사폐쇄로 인해 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인 여성직원에게는 아무대책없이 기숙사에서 나가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9) 남자비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면서 이를 항의하고 가로막는 여성조합원들에게 "다 밟아서 죽여라."라는 폭언을 퍼붓고 여성조합원들의 팔에 상처가 생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폭행을 행사하였고
  10)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되어있는 연월차휴가 생리휴가를 7월안에 다쓸 것을 강요하고 병원측 스스로가 "단체협약을 준수못한다. 준수하려면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병원을 그만둬라."는 공식발언을 하고 "휴면상태의 노동조합으로 간다면 사유화를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2002년 임단협이 병원측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11) 작년에도 한두달씩 임금지급을 고의로 체불하고 오조의 항의로 뒤늦게 지급하고 2002년 4월,5월임금도 체불하다가 노동부에 고발장 접수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노조가 임금체불로 고발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못하겠다."고 말하며, "벌금내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직원들 임금주는 돈은 아깝다"며, 공식석상에서 망언을 한 사실또한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대표자 및 관계자들의 병원출입을 막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12) 이 모든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개인의 것인양 비리를 저지르고 파행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이를 문제삼는 노조를 없애고 자신의 비리를 덮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현 대표이사와 그의 사위인 이태섭 기획실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부임한 이태섭 기획실장은, 현 경영진의 핵심인물로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직원간 분열, 현 대표이사의 비리은폐등 현재 복지법인과 늘빛정신병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이에 진주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바로 세우고 병원을 정상화시켜 환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리경영진에게 더 이상 법인과 병원을 맡기지 말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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