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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녀상 정책에 대해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222
2019.08.12. 저녁 진주교육청 앞 소녀상에 대한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글을 씁니다.
소녀상 건립이후 가끔씩 지나는 길에 아이들에게 왜 이곳에 이 어린 동상이
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해주면서 슬프고 아픈역사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나서 그것도 교육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소녀상을
설치한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서 그닥 호의적인 생각은 없으나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를 보고 충격 그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 조형물로 취급하여 임대료 받는 교육청은 그나마 나은편이고, 더나아가 위안부대상자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진주시의 행정처리를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청 앞에 분수대 설치하다고 펜스설치하고 한 여름내내 공사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조형물은 설치도 못하고 지원도 못한다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네요.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신설해서라도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숨어야 하고 우리가 움추려 들어야 합니까?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함을 보여 주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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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 시정발전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주시 소녀상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주시 소녀상(진주평화기림상)은 당초 학생들에게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를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이 있는 세상이 되기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2017년도에 진주교육지원청에 건립되어 현재 보존 중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 및 발굴, 교육, 홍보 등은 별도의 조례 없이 관련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평화기림상이 진주교육지원청 공공용지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교육지원청의 조례제정을 통한 면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고,
  관련 단체에서 우리시에 임대료 보조금 요청 시 관련 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55-749-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진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한 결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제1항 제5조, 제12조(경비의 보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경비의 보조) 제1항 제2조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담당자 김영옥 (☎055-749-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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