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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이현동 성심메디컬 의원의 건축 허가를 철회하라.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10
진주시는 이현동 성심메디컬 의원의 건축 허가를 철회하라.


진주시 이현동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안전권 보장, 주거환경 만족도를 떨어지는 성심메디컬의 의원의 건축 허가를 철회하고, 이현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주시 이현동 성심메디컬 의원은 이현동 주민의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 도입에 대한 반대에 의해 단순히 내과 의원으로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 호스피스 병동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처럼 성심메디컬 의원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현 주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으로 인해 상시 119 엠블런스가 출입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동 주민들은 개인의원으로 운영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호스피스 병동의 지정조차도 숨기고 있습니다. 

셋째, 결국, 이현동 주민들은 119차량의 잦은 출입과 주검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우울증, 불안, 불면증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넷째, 즉, 성심메디컬 의원(호스피스 병동)과 주거지와의 거리가 최소 30m에서 100m이며, 주택에서 병원이 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현동 주민들은 성심메디컬 의원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되는 지도 모른 체, 우울증과 불안을 겪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습니다. 

다섯째.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성심메디컬 의원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또 다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성심메디컬 의원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믿음도 가질 수 없으며,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건축허가를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이현동 주민들은 성심메디컬 의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현동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침해받고 있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건축허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고령자가 대부분인 주민은 분진, 먼지 그리고 통행상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현동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안전의 문제를 담보할 수 없는 진주시의 건축허가를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주시 이현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30년 이상 거주한 주거공간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주 이현동 지역의원이신 신현국(윤리특별위원회 의원장) 의원님과 양해영(의장) 의원님을 더불어 진주시 모든 의원들이 이현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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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으로 진주시청 관계부서로 민원 내용을 이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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