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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선거 안내
작성자 공○○ 작성일 2002-07-02 조회수 908
                            홍보문(안)

2002. 7. 11일은 우리 도의 교육위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제1선거구(창원,진해,의령,함안,거창,합천) 3명, 제2선거구
(마산,거제,통영,고성) 2명, 제3선거구(진주,사천,하동,남해,함양,산청) 2
명, 제4선거구(김해,양산,창녕,밀양) 2명 등  4개 선거구에서 총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며 도내 872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
8,900여명이 선거인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제78조(선거운동의제한)에 의거 관할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송·배포, 소견발표회,  동법
제 83조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대담·토론회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동문인맥, 동창회,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제공등 불·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탈법적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될 때에는 국번없이
1588-3939로 신고하여 깨끗한 교육위원선거가 되로록 다함께 참여
합시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75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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