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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극행정 세테크? 상속취득세 10년 묵혀 가산세 수백만원(경남뉴스)
작성자 박○○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226
https://www.gnnews24.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4

 경남뉴스 기자님께서  “ 의회에 바란다 ”  게시판에 올라온 “10년만에 국가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취득세 지방조세채권에 대한 부과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진주시의 위법추심 세무 행정”  제목의 내용의 저의 글을 보시고 최소 해당공무원들의  직무해태에 공감하셨는지 소극행정이라는 온화한 표현으로 진주시 해당 공무원의 위법추심 위법행정을 질타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인터넷검색중  2023년 11월 16일 날짜로 기사화  되어있는 경남뉴스 기사내용을  발견하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 부분과 동시에 아쉬운 점이 많고  
판단컨대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빠져 있어 
해당기사를 보신분이 혹여 오해 착오하실 가능성도 있고,
  
또한,  저희와 같은 막심한 고통과 고충 피해를 당하는 진주시민과 국민이 없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올린 취지와 
존경하는 진주시 시의원님들께  청원드릴 것도 있고 해서 
보충하여 진정을 올립니다. 


 기사 앞부분에 부가제척기간 10년을 챙겼다고 하는데.. 표현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듯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조세법률의   일반인의 접근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해당 관련 세무 공무원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작성하신  표현 내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 생각이 되어 다소 산만할 수도 장황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봅니다. 


 진주시 세무과에서 주장하는 상속취득세 지방조세채권의 부가제척기간은 10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채권(지방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서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기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가채권(지방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반드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시점부터 기산(시작)되는 것이고,
국가채권(지방조세채권)의 부가 제척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시점부터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속취득세 지방조세채권같은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을 채권소멸의 기산일(시작일)로 잡는 것입니다. 

만약 진주시 세무과에서 주장하는 부가제척기간 10년으로 지방세 채권소멸시효 5년을 넘겨서
부과한 것이 정당하고 합법하다고 주장하려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면 
2014년 3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과세 예정통지서 발부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음( 부과를 할 수 없었음)을 법률에 근거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166조 ,大判 2003두5686 ,大判 93다3622)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자체가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반드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지방세 조세법률에(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의거하여 임의로라도 상속자를 정하여 
그 임의 상속자이름으로 직권부과로 납부 고지서를 보내어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세법률 지방세법에서도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의로 상속자를 정하여 직권부과로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주시 세무과의  2014년 3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며  조세법률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 세무과에서 저희에게 임의로 상속자를 정하여 직권부과로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보내어 왔고
저희는  지금껏 한번도 체납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럼으로 진주시 세무과가 이 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이, 직권부과할 수 있었음이 명명백백하기에 
취득세채권 소멸의 기산점은 2014년 3월이며, 이후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2022년 12월에는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취득세 지방 조세채권에 대해 
진주시 세무과가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정이며 위법추심으로
대법원 판례 (1988. 3. 22. 선고 87누1018 와  1984. 12. 26. 선고 84누572 )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나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부과에 대해서 위법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이라  판결하여  차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다라고도 준엄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58조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기각․각하․경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과세권자는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위법추심 위법행정임을 알았으면 지방자치단체장,해당 공무원은 즉시로 부과를 취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에게도 진실을 솔직히 알려주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은가 나름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판단하건데 세무행정의 가장 기본 기초과정이 될 수 있는  부가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 못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한 책임있는 세무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납득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조세불복 전 과정, 최근의 국민신문고 답변에서까지 단 한차례도 ‘조세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안되었다’ 라는 저희의 쟁점에 대해 답변으로 적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책임있는 해당 담당자에게 ‘취득세 지방세 조세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나 안되었나?’ 물어보면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로 지방세법 58조 때문이라도 답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55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세액의 75% 가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최근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부지연세 부과기일은  60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징수의 원래목적인 재정수요충족을 벗어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범함을 막고자 하는 의미의 법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 취득세 가산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의 20% 경우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보다 수백배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10.95%(2103년-2019년)의 고율의 가산세율을 부과하기에
이러한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선 가산제 징수, 위법적 가산세 징수는 세금징수의 원래목적인 재정수요충족을 벗어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세법률주와 헌법에도 어긋나는 반하는 조세행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취지에서 보더라도  과세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신속한 재정수요확보와 함께 납세자에게 과도한 가혹한 가산세 부과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가 없게끔  신속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조세행정상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여러 변호사 선생님 말씀처럼 면피를 위해서 조세법의 난해성과 복잡성의 성격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이해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여 
10년 만에 소멸시효가 지난 조세채권을 부과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면, 

국가조세행정신뢰와 조세제도 안정성를 흔들고 동시에 납세자 서민의 생활안정을 심하게 흔들리게하고 침해할 수 있음은 기본이거니와 

애초에  해당 공무원의 직무해태로  인해 발생한 일을 
국민의 진주시민의 세금을 예산을  본인의 면피를 위해 낭비되고 
또 행정력의 낭비까지  불러온다면 
묵묵히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성실히 공무를 처리하시는 진주시청 공무원분들에게도 
사기를 꺾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정적 과오 오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속 취득세 가산세 부과로 인한
진주시민 유가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많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도
상주시의 상속취득세 관련 행정을 참조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https://www.localsj.co.kr/bbs/board.php?bo_table=news2&wr_id=4881

상주시에서는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을  제작해 놓고 
매월 사망자에 대한 상속 부동산을 파악해 상속 취득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가족이 사망신고하러 복지센터에 올 때 이러한 흥보물을 반드시 챙겨주고
또 개별 안내문을 상주시처럼 발송한다면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에 상처를 덧내는 일과  상속취득세 가산세 관련 높은 민원은 대부분 없어지고 줄어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 취득세 관련 상주시와 같은 행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주시기를 진주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열린의정 바른의정으로 진주시의 발전과 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진주시의회 의원님들에게 항시 건강과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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