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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302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진주시의회가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한 사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규정 등이 있다.

 

대표 발의자 윤성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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