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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진주시의원, 동물보호·생명존중 시민 교육 근거 마련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336

최민국 진주시의원, 동물보호·생명존중 시민 교육 근거 마련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의회 통과

 

진주시의회가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민국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4월 전부개정 시행된 상위법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정 보완 등 정비해야 하는 조문을 다듬고, 동물복지와 보호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신설 조항으로 ▲동물 및 동물보호의 정의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동물 생명 존중 헌장 제정·선포 근거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 등이 담겼고, 상위법과 발맞춰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등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최민국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의 시설물 건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반려인들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과 유기견 발생 빈도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해 제도적 정비에 앞장서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의 주요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최민국 의원은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당시 최 의원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시에서 주민 설득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주민복지와 동물복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대체 부지 선정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동물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진주시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우선 이번 조례에 근거해 지역 어린이들부터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을 통한 예절교육 등 책임감 있는 돌봄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조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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