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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동 산지골 도로 확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강갑중
강갑중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74회
일자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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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대동 산지골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진행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와의 손실보상금  협의가 끝내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강제수용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럴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진주시장 이창희 ]


□ 공사개요
․ 공사명 : 산지골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1,180m, B=6.0m
확장 및 포장 L=380m
포장(덧씌우기) L=800m
․ 예산액 : 500백만원


□ 보상 협의 안될 경우 수용 가능 여부
․ 전체구간 중 확장 계획 구간은 비법정도로 로써 토지 수용 대상이 안됨
․ 본 사업은 주민건의에 의하여 계획한 숙원사업으로써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협의보상 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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