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동 산지골 도로 확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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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174회 | |
일자 | 2014-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1. 하대동 산지골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진행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와의 손실보상금 협의가 끝내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강제수용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럴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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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진주시장 이창희 ]
□ 공사개요 ․ 공사명 : 산지골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1,180m, B=6.0m 확장 및 포장 L=380m 포장(덧씌우기) L=800m ․ 예산액 : 500백만원 □ 보상 협의 안될 경우 수용 가능 여부 ․ 전체구간 중 확장 계획 구간은 비법정도로 로써 토지 수용 대상이 안됨 ․ 본 사업은 주민건의에 의하여 계획한 숙원사업으로써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협의보상 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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