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공공시설물설치에 대한 관련법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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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각종 공장설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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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기존공장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공장의 신축은 불가능함. ○ 앞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남도의 G. B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지시가 있을 시 소음, 진동 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 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장의 신축을 건의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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