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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민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지급계획
정보영
정보영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13회
일자 199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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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집단이주단지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영세한 입주자에게 행정당국에서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건의 장기저리융자금인 취락구조 개선자금을 세대당 1,600만원씩 융자해주어서 이주단지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기바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 이주 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및 지급시기는?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 남강댐 수몰로 인하여 대평 외 2개 집단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341세대의 이주민 주택건축을 위하여 96. 6. 13 관련 부서를 통해 경남도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특별 배정요청을 해놓고 있으며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음.
○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목적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일 현재(남강댐 89. 9. 21) 당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유 이주대상 세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세대당 이주정착 지원금 800만원,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400만원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당 최고, 1,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소요재원은 도지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수혜택을 받는 시.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경상남도와 수자원 공사에서는 시. 군 실정을 감안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어 지원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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