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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에 대하여
정대용
정대용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4회
일자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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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로 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2. 용역사업 발주시에는 일반 공고를 통해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경쟁 방식으로 용역 업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3. 용역비 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용역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총무국장 유한준 ]
[ 답변부서 : 회계과 ]

1. 앞으로는 주요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시에는 우리시에 소재한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역 성과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해서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공고를 통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 용역발주등 계약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공인된 기준을 마련해서 학술용역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내부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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