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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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0회 | |
일자 | 1995-12-2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신고하지 않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 대책은?
○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개인에게 공고와 열람으로만 거치지 말고 면적도 같이 고시해 주든지 아니면 재무국에서 알아서 신고가 있는 것, 또는 동에서 파악된 것만 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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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재무국 ] ○ 세무 부서 및 읍. 면. 동에서는 지적도(도시계획도) 미 비치로 사권제한 토지대상 조사 및 면적 산출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본바 현 가용인력으로는 단기간에 사권제한 토지 전체 필지 조사와 면적 산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사권제한 토지 전체에 대한 감면여부 확인과 미신청자 감면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읍. 면. 동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병행하여 시 공보 언론사를 통한 홍보와 전단제작 배부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 ○ 도시계획국장 - 도시계획 지적고시시 전 필지 면적 고시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함. 도시계획도로는 그 많은 필지를 한 필지, 필지마다 전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도시계획 지적 고시시 전 면적을 필지별로 산정하기가 어려움. 그때그때 올 때마다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개략적인 면적은 해 드리도록 하겠음. ○ 재무국장 - 사권제한토지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부서에서 확실한 면적을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읍. 면. 동 공무원과 세무 부서 공무원을 총 망라해서 현실 실태 조사를 하겠음. 완벽한 면적이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없으면 그에 가까운 실측은 기술자 교육을 96년부터 면적을 조사해서 감면해 주도록 조치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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