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곽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훼손 복구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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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1회 | |
일자 | 2004-1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읍면지역 택시요금 40%가산제 개선방안,시 외곽지역 레저시설 확충계획
및 농촌을 위한 행정종합대책 토석채취로 인한 자연훼손 복구대책 및 장래 에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시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 ② 택시요금 40%가산금제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 행정이라 보는데 동일하 행정구역 읍면지역에 택시요금 40%가산금제를 적 용하는 법적근거 와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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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읍면지역 택시요금 가산금제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 및 버스 택시의 운임조정요령 제19조와 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통합 전에는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계약요금으로 운행하여 왔으나 통합이후 승객과 택시 운전자간의 승차거부 등 마찰을 해소하기 위 하여 도농통합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운행할 때 손실 보전책으로 메터기 요금의 40%복합활증제를 적용 도.농통합지역 대부분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 전국적으로 도.농통합시에서 복합활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폐지는 관계법령 개정과 업체와 이해 관계인 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2005년부터 건교부에서 택시지역 총량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산되어 사업구역이 시군단위에서 생활 권역으로 조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여론을 수렴 할증율 인하를 검토해 나가겠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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