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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와 관련하여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0회
일자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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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② 애니몰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③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①우리시 관내에는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이 되어 영업중인 업소는 『애니몰과 이마트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 수가 있음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그리고 세수증대 등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면에서 애니몰이 650명, 이마트가 454명으로 총 1,10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생산품 판매촉진에 있어서는 참햇쌀, 신선농산물 등 17종 21,149백만원 상당의 지역 내 생산품을 구매하여 지역 내 소재 점포는 물론 전국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서 생산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23억 2천만원을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대규모점포인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본사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과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이 위축되어 매출액 감소가 발생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음
②2007년 3월 30일 애니몰 사업자인 STS개발(주)에서 애니몰이란 상호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2006년 8월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 중 시행사인 STS개발(주)가 직접입대, 분양 또는 직영할 계획이며 임대, 분양의 경우 지역 업체에 한정하여 우선 입점권을 부여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고도 2006. 9. 18일 STS개발(주)와 홈플러스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0.3.26일 SM21 건축물 사용승인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사용승인 하였음에도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홈플러스에 임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며 홈플러스에 임대하여 개점할 경우 교통정체 및 혼란으로 중대한 교통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2005. 5. 17일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판매시설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 홈플러스 브랜드가치에 맞는 교통대책 강구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2007. 4. 16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2007. 4. 16일 사업자인 STS개발(주)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 5. 29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서에 의하면 STS개발(주)가 신청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은 유통사업발전법상 적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했고 위 법에 규정한 결격사유와 저촉사항이 없으면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진주시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요건외의 건축물사용승인 조건위반과 홈플러스가 입점할 경우 극심한 교통피해가 우려된다는법정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진주시가 등록 신청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건축물 사용 승인 조건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조건 또한 건축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라 할 것이고
교통피해우려 역시 건축허가 이전에 인근대규모 점포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경상남도에 적법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진주시의 등록 신청반려처분으로 STS개발(주)가 입게 될 재산상의 송실 등 사익침해와 진주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해보더라도 STS개발(주)가 입게 될 사익침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STS개발(주)가 건설한 애니몰 쇼핑센터로 인하여 진주시에 상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경우 사후교통영향평가를 받거나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서 교통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어 행정심판법 제37조 규정의 재결의 기속력에 의거 2007.5.3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것임
③교통문제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혼잡이 아닌 상시 교통 대란이 발생할 경우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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