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석대 차액금 8억4,000만원을 왜 징수하지 않으려는지?(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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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원석대 차액금 8억4,000만원을 왜 징수하지 않으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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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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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서면답변) ○ '93년6월2일부터 현재까지 골재채취량 1,400,000㎡에 대하여 매년초에 경남도에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조례(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 하천골재 원석대를 고시하여 각시군에 단가를 시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고시 단가에 의거 골재 원석대를 징수하고있음. - 과년도분은 그 지구에 골재입도분석욜 경상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거 원석대를 징수하였고, - '95년도 올해분 300,000㎡에 대해서는 현재 집현 신당지구에 2회에 걸쳐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입도 분석 의뢰한 결과 세사로 판정되었으므로, 원석대 850원 징수가적 법하게 처리되었으며, - 하대동 지구는 향후 골재채취시 그 지역에 대해 입도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조치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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