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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대 차액금 8억4,000만원을 왜 징수하지 않으려는지?(추가질문)
배정오
배정오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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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석대 차액금 8억4,000만원을 왜 징수하지 않으려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서면답변)
○ '93년6월2일부터 현재까지 골재채취량 1,400,000㎡에 대하여 매년초에 경남도에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조례(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 하천골재 원석대를 고시하여 각시군에 단가를 시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고시 단가에 의거 골재 원석대를 징수하고있음.
- 과년도분은 그 지구에 골재입도분석욜 경상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거 원석대를 징수하였고,
- '95년도 올해분 300,000㎡에 대해서는 현재 집현 신당지구에 2회에 걸쳐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입도 분석 의뢰한 결과 세사로 판정되었으므로, 원석대 850원 징수가적 법하게 처리되었으며,
- 하대동 지구는 향후 골재채취시 그 지역에 대해 입도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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