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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상. 하수도, 도로포장)과 타 기간 시행공사(한국통신, 한전 등)의 도로 굴착으로 주민불편 해소 대책
권용택
권용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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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관로 지하 매설 및 구조물 설치공사 허가시 지하시설물 즉, 수도관 및 하수도관이 파손되었을 때 하자 보수금 예치를 위한 상세한 조건 여부를 기재해서 사후에 하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 공사를 시행해 놓은 곳에 다시 타 기관에서 다른 공사를 추진키 위해 도로를 굴착하는 등으로 인하여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후 사업 시행시 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로 각종 사업을 사전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에서의 협의 사항은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와 교통소통 대책 등을 협의하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간판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굴착시 사전에 관할 동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유관기관과 건설, 하수, 수도과 등 도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또한 도로 굴착으로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도로굴착에 의한 것만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으며, 도로 굴착 허가시 인근에 지하매설물(상. 하수도, 가스관, 전기관, 통신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지하 매설물 관리 부서에 사전 협의하고 있으나, 만일에 사고 발생시 원인행위자가 원상 복구토록 되어 있으며, 사후 보상 예치금 징수조항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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