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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대동 315번지 삼전프라자 아파트
강영안
강영안 의원
대수 제1대 회기 제 3회
일자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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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2. 14 사전입주로 사업체를 고발하였는데 늑장 고발은 어디에 있는지? ○ 94. 3. 28 삼전건설 부도 후 입주자들의 입주금 완불시까지 시공회사 채무구조 파악 관리 감독을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해 본 사실이 있는지? ○ 주택건설 보증회사에 대한 공증 보증이라함은 아파트 준공할 때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회사부채)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삼전아파트의 사전입주에 대한 조치는 94. 2. 3일부터 1세대씩 입주하기 시작하여 94. 2. 14일에는 약 50세대가 무단 입주하게 되어 감리자가 동 사항을 당시에 94. 2. 12일자로 보고되어 사실 확인 후 94. 2. 14일자로 고발조치 하였음. (무단 입주일로부터 11일, 보고일로부터 2일만에 고발 조치) ○ 법인의 재무구조는 현행법상 세무조사나 형법에의 수색영장이 없는 한 불가능하며 만약 장부검사 등을 회사에서 동의하더라도 저희 시 인력으로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함. 아파트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2개 업체 이상 보증회사에 준공보증을 받아 분양토록 되어 있음. ○ 준공보증의 책임한계는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자에게 등기가 종료될 때까지를 말함. 만약, 보증한 아파트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대지가 압류된 상태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준공처리가 불가 ○ 동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이 있을 시에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하기 때문에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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