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설치 도견장 향후 대책과 민원 발생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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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3회 | |
일자 | 1996-07-0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진주시 호탄동 348-2번지 697평의 도견장이 도견 행위를 일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책임 부서가 사전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한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존 도견장을 허가할 당시 사전에 철저한 사전조사 여부와 이 도견장에 대한 향후 대책은?
○ 이현동 촉석초등학교와 진주여중 사이의 도로에서 개, 닭, 고양이 등의 상행위를 하는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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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농정국장 심봉섭 ]
[ 답변부서 : 농정국 ] ○ 서부시장 주변에 있는 건강원 업소 배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로 고질민원이 야기되어 건강원 업소들이 수 차례 자체모임을 갖고 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 호탄동으로 이전 추진케 되었으며, 도시과에서 선정부지 여건을 조사한 결과 현 축사와 문산 원촌 마을간 600m 떨어져 있으며 국도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주변 과수단지로 인근 마을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축사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대책으로 업주들이 공동을 축사를 설치하였고, 또한 사실적인 명의도 업주들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건강원 업주 스스로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됨. ○ 도로상에서의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키 위해 도로 및 교통 관련 부서와 지도 단속 중에 있으며, 가축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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