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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단속 실적과 향후 조치 계획
하해봉
하해봉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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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관리부서가 도시계획과, 건설과, 위생과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법 규정이 일정치 않아 실질적인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들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
[ 답변부서 : 보사환경국 ]

○ 포장마차 단속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 포장마차 9개소를 고발하고, 41개소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 지도하였으며, 94년도에는 포장마차 3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4,750,000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95년도에는 포장마차 24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600,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음.
○ 도로변은 도시계획과, 하천고수부지는 건설과, 사유지 등은 위생과를 담당 부서로 정하여 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 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서를 지난 9월 18일 전 영업주에게 등기로 발부하여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2차(최종) 계고서를 발부한 뒤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철거치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포장마차 영업행위는 도로법, 하천법 및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동 사항은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취업, 전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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