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천 하천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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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하천공작물을 현 도로변 높이와 일치하게 설치 계획하여 도 승인이 불허되어 현 도로변보다 1.2m 높게 하고, 하수구를 하천 쪽으로 변경하여 보완 승인을 요청한 사유와 현 공작물 1,250m 중 198m를 5m 폭으로 설치하여 공작물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와 금번 공사가 국비 5억원으로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약 90억원의 시비를 투입 전체 1,250m의 문산천을 완전 복개하여 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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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 문산천, 공작물 설치사업은 93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 받아 완전 복개하는 것과 하천변을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대표와 반상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 완전 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협소한 현 도로를 따라 하천공작물을 설치토록 승인 요청하였으나 도에서 최대 홍수량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 인근 주민과 재 협의 결과 1.2m 숭상시키고 ○ 가옥의 피해가 적도록 하천 쪽으로 하수구 설치 건의가 있어 금회 사업비를 투입하여 1차분 198m를 완공하였으며, 문산천 공작물은 금회 사업으로는 활용성이 적으므로 앞으로 국. 도비 지원이나 시비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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