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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조호제
조호제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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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주시의 자동판매기 설치 대수가 몇 대이며, 위생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진주시의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사람의 인체에 위험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지, 위생점검 결과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 졌는지, 적발 업체명 및 적발 건수를 공개하고 적발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자동판매기 관련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하여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
[ 답변부서 : 보사환경국 ]

○ 현재 시 관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신고대수는 386대이며, 위생점검 방법으로는 년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95. 4. 8. 중에는 하절기 식품위생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위생시설 상태가 불결한 22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시설개수 명령 조치한바 있음. 또한 95. 8. 31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아울러 위생상태, 고장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토록 하였으며 영업자 신고번호, 주소, 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 전화번호를 자판기 앞면에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지난 95. 9. 12자로 전 업소에 서면 지시한 바 있음.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토록 되어 있음.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무신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앞으로 계속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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