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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권에 대하여
조호제
조호제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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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골재 채취권을 지난 3년간 일개 특정업체에 매년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 95년도 골재채취량은 집현 신당지구 175,000㎥로, 상평지구 62,000㎥, 하대지구 63,000㎥로 3개 지구가 각각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1개 업체에 허가한 경위?
○ 진주시 골재채취권 업자 선정이 95. 6. 23 이루어졌는데 민선시장이나 의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 95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과 96년도 시행방법
○ 골재판매가격 인하에 대하여
○ 골재채취 판매권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함으로서 시수익 재원 12억원의 재원 손실을 가져왔는데 당시 실무 책임자는 책임질 용의가 없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 93년도 1차 대곡면 단목지구 158,000㎥의 골재 채취 허가는 4개 업체가 참가하여 공개 추첨 결과 (주)진성골재가 당첨되어 93년 8월 5일 허가하여 93. 12. 2. 완료되었으며, 93년도 2차분인 금산면 장사지구 140,000㎥의 허가 역시 4개 업체가 참가하여 동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공개추첨 결과 (주)진성골재가 당첨되어 93. 12. 30. 허가하여 94. 7. 5. 완료되었으며,
○ 94년도분인 금산 가방 및 대곡 월아지구 594,000㎡의 허가는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당시 연접지역인 금산면 장사지구에서 허가를 득하여 골재 채취중인 (주)진성골재에게 94. 4. 28. 허가되어 95. 4. 29. 완료되었으며,
○ 95년도분인 집현 신당, 상평, 하대지구 300,000㎡의 허가는 4개 업체가 참가하여 골재채취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추첨 결과, (주)진성골재가 선정되어 95. 7. 14. 허가되어 현재 채취 중에 있음.
○ 상기와 같이 진주시 골재채취 허가는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
○ 95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3개소를 분리할 때와 한 건으로 할 때에 대하여 반출로, 채취방법, 골재수급과 재질, 골재반출에 따른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문제, 지도감독 등 제반여건을 조사 검토한 바, 상평지구는 고수부지 조성, 하대지구는 철새도래지 조성을 위한 토공 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할 허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음.
○ 3개 지구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량 공개추첨 방법이 결정되었으며, 95. 6. 23. 공개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주)진성골재에 95. 7. 14. 허가하여 현재 채취 중에 있음.
○ 4대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 없이 추진하여 최종 결재는 7. 14. 민선시장님에게 득하여 시행하였으며, 골재채취 허가는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봄.
○ 95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은 95. 7. 15부터 12. 31까지이므로 연장할 계획은 없으며, 96년도 골재채취 방법은 원칙적으로 시 위탁 직영방법을 추진할 계획임.
○ 진주시 골재채취 방법은 대부분 수중채취이며, 채취물량이 적어 여러 단계의 채취장비가 소요되므로 채취비가 타 시. 군 보다 고가임. 앞으로도 최대한의 채취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판매가격이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음.
○ 95년도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재원손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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