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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과 처우개선책
추만복
추만복 의원
대수 제1대 회기 제 3회
일자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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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은 월 80,000원과 설, 추석에 100%씩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장은 년2회 12,500원씩만 지급하고, 설, 추석 상여금은 조례에 있으나, 실제 지급 않는 이유?
○ 91년 7월부터 통장수당이 인상되었으나 반장은 인상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년 25,000원을 월로 계산하면 2,083원으로서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총무국장 최연경 ]
[ 답변부서 : 총무국 ]

○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만 반장 상여금 지급은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반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여 반장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여 금년 상반기에 155명의 반장을 포함한 265명에게 통, 리, 반장 자녀장학금을 87,037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종량제 실시지역 통, 반장에게는 매월 10ℓ용 10매씩의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5월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통, 리, 반장의 일선행정 활동에 따른 처우개선이 되도록 각종 행정시혜와 보상범위 확충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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