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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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85회 | |
일자 | 2004-06-29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3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대다수가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① 그린벨트 해제 후 용도지역 필지별 지정사항과 개발행위사항을 개인별로 통지할 수 있는지와 ② 용도지역 중 보전 녹지에 대해서는 중앙, 도 등에건의하여 매수하던지, 아니면 간접 보상 방법에대한 의향은 없는지? ③ 자연 녹지를 추가 확대할 계획과 보전, 생산 녹지지역이라도 원주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 마련에 대하여 답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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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우리시의 해제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7㎢(5,956만여평)이며, 필지수는 약 10만 필지로서 필지별 도시계획사항을 확인하여 필지별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은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음. -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되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이 대진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토지매입과 간접보상은 관련법령의 규정 내에는 일부 가능하나 전면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 중에 있어 본 계획 수립시 자연녹지지역 확대 등을 검토하겠으며,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60%로 하는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 현재 10호 이상의 거주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용도지역별 가능한 행위의 추가와 규제완화는 상위법령 개정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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