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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강갑중
강갑중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89회
일자 2016-09-12
회의록  회의록 보기
1.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8. 29)가 늦은 사유
2.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정년퇴임이 2016. 12월말임에도 승진을 시킨 특별한 근거 사유
3.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은 총무과장 1년만에 파격적인 승진을 시킨 이유
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은 6급일 때 어떤 문제로 보직을 박탈하였으며 문제가 있었다면 근신하고 
    자숙시켜야할 기간에 승진을 시킨 이유
5. 시장은 현 인사위원회 명단과 인사위원회 구성시 의회추천을 3명이상 받을 의사는 없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1. 대규모 조직개편 등 내부 인사 상황에 따라 8. 29일자로 시행하였음
2. 어떤 법령에도 연령을 승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통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음
3.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황혜경 소장은 사무관 경력 21년 만에 한 직급 승진 하는 것으로 경력과 업무실적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승진이 아님.
4. 특정 개인의 인사사유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승진인사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음
5. 우리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 추천인원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구성·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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