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대동 315 삼전프라자 아파트 보충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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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지금 하자보수금 5억8,000만원이 예치가 되어있는지?
○ 보증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 진주시내에서 삼전건설과 같이 부도난 업체가 있는지?
○ 삼전의 부채는 30억8천8백만원인데 낙찰금액 18억5천만원과 관계 제세를 변제한다고 합의하였는데 부채의 차액금은 무엇이며 입주자의 주택이전등기는 무관한지?
○ 대지 경락사와 보증시공사 간의 입주자가 대지 지분을 2주내 입주자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건물지분 이전등기 권리는 언제쯤 될 것이며, 아파트 하자 발생 보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 주택업자의 무분별한 사업관계는 삼전건설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제도적 보완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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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예치가 안되어 있으며 보증회사에서 예치를 하여야 함. ○ 예치금을 넣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함. ○ 현재 여론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확실히 없음. ○ 삼전건설의 하대아파트에 대한 총 부채신고는 121건에 119억원이며, 동아파트 부지에 설정 및 압류된 채권은 25건에 43억1,600만원으로서 지난번 법원의 경락이 18억5,000만원에 동 대지가 경락되었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 25건에 43억1,600만원은 소멸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는 별문제가 없음. ○ 대지가 입주자에게 지분이전이 되면 아파트 입주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만 부분 사용검사를 할 예정임. 나머지 상가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용토록 할 계획임. 하자발생 보수책임은 사용 검사시에 보증회사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비의 3/100을 예치하여야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기피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가 되겠음. ○ 아파트를 준공 후 완전한 상품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선량한 입주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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