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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권에 대하여
배정오
배정오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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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도 금산면 가방지구의 골재 원석대는 1㎥당 1,450원인 반면 95년도 집현면 신당, 상평, 하대지구의 골재 원석대는 1㎥당 850원인 이유와 (주)진성골재에게 특혜를 준 이유와 95년도분 집현 신당 지구의 계약 파기
○ 골재 채취장에는 준설선이 필요치 않는데 모래채취 계약조건에 필히 준설선을 포함시킨 이유는?
○ 빈약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 위탁 직영 시기에 대하여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 골재 원석대는 경상남도지사의 고시로 결정되며, 95년도 진주시의 하천골재 고시 단가는 모래는 1,530원, 세사는 850원, 막자갈은 1,170원으로 결정되었음.
○ 92년도분 골재채취 허가 원석대 결정을 위하여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골재 입도분석 시험 의뢰한 결과 진성면 하촌지구 170,000㎥는 세사로 판명되어 ㎥당 800원, 금산면 가방지구 55,000㎥는 모래로 판명되어 1,450원의 원석대를 결정 징수한 바 있음.
○ 95년도분은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의하여 세사로 판명되었으며, 계속 3회 이상 골재 입도 분석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의하여 원석대를 최종 결정할 것임. 그리고 (주)진성골재에 특혜를 준 이유는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일임. 그리고 95년도분 집현 신당 지구의 허가 역시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므로 허가취소는 고려할 사항이 아님.
○ 진주시 남강 골재채취는 대부분 수중골재 채취이므로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중 골재채취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 보유사항으로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준설선 또는 사리 채취기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리 채취기보다 준설선은 채취능력 등 제반요건이 우수하므로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필히 준설선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토록 하였음.
○ 95년까지는 민간허가를 하였으나 96년부터는 사전 예산 확보 및 골재원의 부족량 조사, 진입로 등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 위탁 직영 채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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