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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교통사태와 버스 정책에 대하여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04회
일자 2006-09-20
회의록  회의록 보기
② 신일교통 사태와 부산교통의 비인가 노선 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근거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지원기준 및 준공영제에 대하여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우리시에서는 신일교통 파업사태 조기해결 및 정상운행과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21일부터 시내버스교통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파업대책협의회 2회,신일교통 이사 및 주주간담회 2회, 시내버
스 양사 배차담당회의 6회, 시의회경제건설위원회 파업대책보고 2회, 시의
원 전체간담회 1회,교통발전협의회 1회,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
장 및 신일교통비상대책위원장, 관계자와 매주 수ㆍ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간
담회를 개최하여 신일교통 파업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
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의하여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
력을 다할 것이며

- 시내버스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최대성수기를 맞이 하였으나 올림픽 이후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운행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도․농통합 시점인 95
년을 전후하여서는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었으나 2000년 이후 승객의 감소
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국가에서는 2002년부터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
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각종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경영의 정상화를 위
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일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신일교통(주) 의
면허취소 행정절차인 청문을 9월 14일에 시행하였으며, 시내버스 공동대책실
무위원회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음.

- 신일비대위에서 제기한 방안은 사실상의 공영제로서 외국의 경우 미국, 영
국, 프랑스, 일본등 선진국에서 공영과 민영의 혼합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대전시, 대구광역시에서 버스운송비용과 운송수입
간 차액에 대하여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소도시로서는 창원ㆍ마산지역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었으
나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에서도 2008년 1월 1일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 하는 등
준공영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신일교통비대위에서 제기한
사항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공동운수협정) 및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
정)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운수협정을 할 때에는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
사용과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교통과 신일교통은 2005년 8월 31일 공동운수협정
을 하면서 양사간에 운행 노선도 공동으로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협정을 체
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파업중인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초인가 노선대로 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
며 현재 행정처분 조치 중에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 부산
교통의 불법운행노선에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으며,

- 공동협약서의 내용 중 적법한 행정조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는 부산교통과 신일교통(주)의 양사간 협약사항이며, 또한 그러한 내용이 시
에 신고 된 적이 없으므로 양사간의 문제로서 시에서는 인정할 수 없어, 이
는 양사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지원기준에 대하여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
억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경상남도는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을 마
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매일 손익산정 보고를 받아 매년 11월
에 손익을 산정하여 국비 50%를 도에서 배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건설교
통부 및 경상남도의 지침과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시
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원근거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나 시내버스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소와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통상 연 2회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
며, 1회 지급시에는 전년도 지급액의 50%한도 이내를 지급하고, 연말에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처리 하고 있음

- 금년도 재정지원금 지급은 건교부와 경남도의 지원지침과 시내버스 업체
와 시 행정이 협의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의 경우 운
행대수, 유류사용량, 연간손익, 학생할인보전, 벽지노선거리, 시설개선사업
비등 업체 상호협의에 의해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한 바 있음

-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무추진위원회, 2007년도에는 실무운영팀을 구
성하여 준공영제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준공영제 시행을 위하
여 2007년도부터 권역별로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
고 농촌지역에 마을 순환버스 운행도 검토해 나가겠으며,

-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대전, 대구에서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의
어려움과 막대한 시 재정부담을 안고 있으며, 준공영제가 금년 7월 시행예
정이었던 창원․마산시의 경우 버스업체의 부채, 경영수지와 운송 원가 산정
등 준공영제 시행 합의도출 난항으로 시행시기가 늦추어지고 있고 우리시
에서는 창원ㆍ마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공영제 시행 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수지 및 운송원가를 산정, 시내버스업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
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 준공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사․정,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
각층이 두루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공영제 시행 에 차질이 없도
록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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