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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 공원묘지 관리에 대하여
추만복
추만복 의원
대수 제1대 회기 제 3회
일자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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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공원묘지 설치기준에 의거 도로, 주차장 및 식수 녹화시설이 현 공원묘지에 설치되어 있는지?
○ 법 개정 전, 후의 사용료가 같은 이유(영구사용과 15년 사용시)는?
○ 현행 도지사 최고한도액 고시가격의 3평 적용계산 방법은?
○ 84년도 사용 계약시 사용료와 법개정 후 사용료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 법개정 전 영구관리기금과 묘지관리기금의 내용설명
○ 93년에 84년 사전 취득된 묘지에 계약시 납부금액 환산은?
○ 경계석을 미리 설치 사용료를 대폭 인상토록 한 이유?
○ 고시금액을 내고 누구든 원하는 장소에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지도감독 여부
○ 15년 경과 후 재계약시 납부금액 계산방법은?
○ 실제 주차가능면적 현지확인 및 현재 조성된 6,887기의 충분한 주차면적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심재성 ]
[ 답변부서 : 보사환경국 ]

○ 현재 나동 공원묘원의 도로는 허가된 14개구간 28,307.9㎡(8,563.1평)보다 약간 많은 17개 구간 28.650㎡(8,675평)으로 파악되었으며, 묘역 진입로 2구간은 (폭5m) 19,000㎡, 묘지십자로 4구간 6,400㎡, 각 분묘의 소로 11구간 3,250㎡는 부대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치되었음. 주차장 허가면적은 995.5㎡(301.3평)인데 현재 총면적은 9개 구간 7,801㎡(360평)이며, 식수 및 화초 식재 내역을 보면 향나무(가이스가) 1구간 100m 벚꽃, 개나리, 목련 2구간 1km와 등나무 휴식공간 3개소 120평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규정에는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법개정 전과 법개정 후의 고시된 사용료는 변동이 없었고, 법개정 전에는 영구관리기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법개정 후는 15년 기간이 적용되므로 영구관리기금은 납입하지 않음.
○ 3평 기준 계약시 사용료는 130,000원×3평=390,000원이며, 관리비는 4,000원×3평×15년=180,000원 합계 570,000원이며, 이에 관리비에 대한 부과세 10% 18,000원을 더 부담하여야 함.
○ 84년도 당시에는 63,000원으로 영구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15년 단위를 사용토록 함에 따라 고시금액이 130,000원으로 차이가 있는 것임.
○ 법개정 전 영구관리기금은 묘원 만장 시 계속적인 묘원 관리를 위한 기금임. 기금의 사용권은 계약자(묘주)에게 있으며, 절차(협의 및 도승인)에 의거 사용되는 것임. 묘지관리기금은 당해 묘지의 비상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 예정 분묘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분묘의 연간 관리비 해당액을 예치하고 있음.
○ 84년도에 취득한 묘지는 당시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93. 6. 28 사용계약을 함으로써 92. 1. 1시행(91. 7.5 공포) 보사부 훈령 제623호에 의거 기간적용을 받게 되어 관리비 4,000원×4.5평×15년 = 270,000원과 부과세 10% 27,000원 합계 297,000원을 부담하면 됨.
○ 나동 공원묘원의 경계석 설치는 92년 이전에는 묘지 경계주(나무)를 심었고, 92년도에는 묘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사전 설치하였으나 93년도 이후부터는 경계석을 사전에 설치하지 않고 신청에 의하여 설치해 주고 있음.
○ 현재 고시된 금액인 사용료 및 관리비 외는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비석, 상석 등 부대시설은 묘주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고시 금액 외 금액을 받고 있음.
○ 15년 경과하여 재계약시에는 관리비 15년분을 부담하게 됨.
○ 평상시에는 주차문제가 없으나 명절 때에는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명절 때에는 자가용을 지양하고 관광버스로 성묘객을 수송토록 하겠음. 묘원 측에서 묘원 입구 약2,000평을 매입 주차장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주차장은 묘지법상 300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묘지기수에 따른 주차면적 산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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