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공단 설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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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도시 주차난 해소와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차장 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해 볼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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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
[ 답변부서 : 지역경제국 ] ○ 주차장법 제8조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의거 95. 9. 23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13개소 793면으로 1년 동안 사용료를 562,243천원을 징수하고 있음. ○ 시의 경우 그 규모가 소규모이므로 주차장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수입 금액보다 오히려 지출이 많아 적자 운영될 뿐 아니라 필요 없는 기구가 확장되어 작은 정부실현에 역행하는 일이 되므로 아직까지 시기상조임. ○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계속 개발하여 주차장 관리공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진주시주차장공단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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