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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 및 공부정리에 대하여
정사홍
정사홍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85회
일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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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급 하천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일반공중에 이용되는 공공물
로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① 지방 2급 하천인 영천강에 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제
방과 하천에 편입시켜 놓고 보상을 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② 제방과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현재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또한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공부를 정리
할 수 없는지 답변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과거 수해복구공사와 하천정비공사 등의 시행과정에서 협의에 의거 개인토지를 사용승인 형식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고 전답의 자연탈락으로 낙강되어 하천에 편입된 경우가 있지만 경남도의 보상계획은 없으나 향후 우리시가 하천개수공사나 정비시에 기편입된 토지나 낙강토지 등에 대해서도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총연장이 298개소 667㎞에 달하며, 이를 전수조사 할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하천정비공사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과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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