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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업무협조 개선 및 물가지도 단속과 대형공사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하여
강석중
강석중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1회
일자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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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산물, 목욕요금 등 공공요금, 특히 유류대금 인상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력으로 물가단속을 할 수 없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각종 공공요금은 조례개정이나 변경고시 있어야만 요금조정이 가능하고,

- 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며,

- 목욕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가격인상 요인을 분석한 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정요금이 결정됨.

- 유류가격은 산업자원부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가격 제도가 폐지 되고 자율화되어 시장원리에 따라서 유류 가격이 결정됨

- 물가관리를 위하여 행정력의 통제. 조절 기능에는 상하수도, 버스 등의 요금인상은 행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나, 축산물, 유류 등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므로 행정 통제가 불가능하며, 목욕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자율화 되어 있어 개인이나 협회를 방문하여 자율인하를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으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시 시정조치 및 고발을 의뢰 하고 있음 ,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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