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파견 근무자와 장기 휴직자 관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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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85회 | |
일자 | 2004-06-29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우리시에서 타 기관에 파견된 근무자와 장기 휴직으로 결원이 있는 읍면
동에 정원을 보충해 주시고, 파견자와 장기 휴직자를 본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지? ② 한 면에서 타 기관 파견 근무를 3년간 고 있어 수차례 개선 요구를 했지만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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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총무국장 박만택 ]
[ 답변부서 : 총무국 ] - 현재 우리시의 타 기관 파견근무자는 3명이고, 장기휴직자는 8명이며, "장기휴직자 및 파견근무자의 결원 보충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지만 97년 이후 구조 조성 실시로 인해 결원 읍면동에 대한 인력충원을 못했으나 올 하반기 신규자 임용시 결원 읍면동에 우선 충원하겠음. - 또한 파견근문자와 장기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을 본청 또는 읍면동에 둘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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