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정질문/답변검색

홈으로 회의록 시정질문/답변검색
시정질문/답변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확보 및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06회
일자 2006-12-21
회의록  회의록 보기
① 휄체어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② 기증받은 승합차량을 휄체어 차량으로 개조하여 사용 여부에 대하여
③ 예산서 지출항목중 장애인 복지항목과 관련하여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김윤판 ]
[ 답변부서 : 사회환경국 ]

① 휠체어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01년부터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1대를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근간 이용증가에 따른 증차 필요성과 장애인단체 등의 확충건의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확충된 휠체어택시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후 추가증차는 금년에 추가로 한대를 확보하였으므로 일정기간 이용수요를 다시 분석하여 추가증차 필요성이 요구될 시 점차적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운영비 지원 문제는 진주시휠체어택시 운영조례에 의한 지원근거와 전체장애인 거동 불편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해 나가겠음
②일본 나카츠 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시에 기탁한 12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는 현재 출고하여 인수한 차량을 장애인 휠체어택시로 사용시에는 차량 구조변경이 필요하므로 휠체어택시로 개조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택시는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부족시 신규로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③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장․관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항․세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관의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세항에 장애인복지항목이 없는것은 장애인복지담당이 설치되지 않아 항목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써 금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담당이 신설되고, 사업예산으로 예산체계가 변경되면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이 구분될 것으로 사료됨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의료원 부지매입 및 부지활용에 대하여
이전글 시내버스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