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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 신율, 율곡마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대하여
유병필
유병필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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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동면 신율리 율곡마을 16세대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 잘못과 감독 소홀로 주민 부담이 실제로는 2배인 2억 여원이 들어갔는데도 설계변경만 해주고 추가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
○ 이주단지내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 564㎡를 불하하면서 지목상으로는 도로지만 실제로는 임야인데도 주변의 임야 신율리 산 15번지 ㎡당 공시지가 1,760원의 40배가 넘는 ㎡당 72,500원에 불하한 까닭이 무엇인지?
○ 사업시행과 동시에 불하하지 않고 사업 시행일로부터 15개월 가까이 방치해 두었다가 사업이 완료된 94. 12. 30일에야 대지로 감정하여 불하하게 된 경위
○ 진주 ∼ 대전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임야를 ㎡당 4,000원 내외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반면 ㎡당 3만 여원을 들여 대지로 만들어서 ㎡당 72,500원에 사들인 기막힌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에 대하여
○ 이웃 주민과 불하가에 대한 갈등이 생긴데 대한 책임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본 공사 부지정지 공사 중 암반이 추정암반선 보다 많이 노출되므로서 공사비가 3,680만원이 증가된 1억7,180원으로서 주민 부담금이 다소 증가되었음. 그래서 보진 차원에서 도로포장 공사비 2,500만원과 하수구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음.
○ 국유재산의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개 감정평가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음.
○ 국유재산의 매각을 위하여는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경계가 확정되었을 경우 분할측량, 등록전환, 재산 인계인수 등기 감정평가 후 매각계약체결, 토지가격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련의 행정절차가 복잡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은 감정시점 현 상태를 시가 감정하므로 감정평가서에 의한 매각 대금을 결정하였음.
○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마을주민 결의에 따라 94. 12. 3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위임장을 교부하였음.
○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사전에 편입 토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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