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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 상류지역 상수도 시행계획
최현통
최현통 의원
대수 제1대 회기 제 3회
일자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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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 상류인 초전동 일대에 쓰레기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장으로 인해 남강의 수질이 식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으며, 93년 금산면민의 자체검사 결과도 기준치의 10배를 상회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상수도 연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 계획된 상수도를 언제 시행하여 해당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 상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상수도 정비에 관한 장기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할 시기가 되어 통합진주시 상수도 장기기본계획 용역비 150백만원을 확보하여 95. 4. 10 입찰을 실시하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수도법 제4조 4항에 의거 도시기본 및 재정비계획과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및 재정계획 등을 수립함과 동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주 동부 8개 읍. 면(문산읍, 정촌, 이반성, 지수, 사봉, 금곡, 지수면)은 남강2단계 광역상수도를 사업에 반영하고 금산면 등 진주 서부 8개 면(내동, 대곡, 금산, 집현, 미천, 명석, 대평, 수곡면)에 대해서는 진주시 지방상수도계획에 의거 96년 하반기에는 정수장 확장 및 관로 시설 등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97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연차적으로 상수도 확장사업 수립,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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