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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에 대하여
이상영
이상영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148회
일자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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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조항인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로 우리시의 규제강화로 법령이나 조례위반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 경사도 12도로 변경하는 부분은 타 지자체의 18도에서25도와 달리 지나친 규제로 경사도 조정해볼 계획은
- 제44조 1호의 미관지구 안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 다시 한번 공청회나 기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가는 방향으로 제고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
[ 답변부서 : 도시과 ]

- 학생들의 통학로에 러브호델 등이 입지할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농촌지역의 정서유지 및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숙박시설의 제한은 필요하다

-본 조례 경사도는 주로 보전용지에 대하여 부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적용하는것

-관계 전문가, 각종단체 등 자문 및 의견을 총분히 들어 조례개정안을 수립하며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입안시에만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관리계획 입안이나 조례 제. 개정시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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