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 제한경쟁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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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0회 | |
일자 | 1995-12-2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각종 건설공사가 저가로 하도급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추진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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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
[ 답변부서 : 재무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경우 50억원, 물품제고, 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진주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은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임. ○ 95년 중 도내 제한경쟁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121건으로서 그중 하도급 신고된 것이 48건이었음. ○ 공사 부실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이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 하는지, 또한 건설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의무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 감독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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