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터리 주차장 철폐 후 광고탑 설치로 수익사업 시행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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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중앙로터리의 유료주차장을 철폐하고 시내 4개 로터리에 대형 선전광고탑을 설치하여 일반 광고를 함으로써 수 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선전광고탑 설치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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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총무국장 최연경 ]
[ 답변부서 : 총무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성 광고내용을 표시한 선전탑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함.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개정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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